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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해보기

by 유용할LE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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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해보기

혹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칠 전 자동차 등록신청을 직접 해본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면 몇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니 그다지 어렵지않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 야탑에 위치한 성남지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전화를 먼저 걸어 이전등록 문의를 하니 친절한 안내를 먼저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자동차 이전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각 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됩니다.

이때 나는 서울에 사는데 차는 경기도에서 구입했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등록해야 할까요?

정답은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아니고 양수인( 차를 구입한 사람 )의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닌 일반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전국 어디에서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닌 사람은 영업용 번호판 등록이 아니면 전국 어디서 등록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 인터넷으로도 이전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2.언제 해야 하나?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해야 합니다

양도 증명서상에 기재한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증여시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준비해 가야 할 것은?

 

<양도인 측 ( 자동차 판매자)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라는 법정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양도 증명서상 양도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자동차 등록번호, 주행거리 가 기재되어있는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받아와야 합니다 

 

<양수인 ( 자동차 구입자 ) 이 준비할 것>

 

양수인 신분증과  양수인의 명의로 미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혼자 방문등록시에는 양도인측의 서류를 모두 챙겨 받아서 양수인이 준비할 신분증과 자동차보험 가입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참고> 구입한 자동차가 자동차세 미납이 없고 지방세나 관공서에서 부과된 차량의 압류가 없어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에 구소유자, 신소유자, 자동차 등록번호, 주행거리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이전등록시필요한서류작성_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

 

4.이전등록 비용

 

수입 증치세 : \1,000

수입인지세: \ 3,000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 (승용차) , 5 % (화물/승합차), 4% (영업용), 면제(경차)

 

참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이전 등록절차시 수입인지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창구에서 직원이 상세 설명과 함께 매매가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여 납부할 금액을 알려줍니다.

카드와 현금납부 다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취득 금액도 적어지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매매금액이 자동으로 책정되어 취득세가 부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작성하고 취득세도 납부하였다면  다시 차량등록과 창구로 가셔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면 본인 명의의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등록 완료입니다.

 

이제 새로받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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